노후대비를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 중 하나로 ISA계좌를 만들어서 이를 통하여 노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SA계좌가 무엇인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ISA계좌의 단점에는 어떻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ISA계좌 뜻 |
2.ISA계좌 혜택 |
3.ISA계좌 단점 |
4.마치며 |
1.ISA계좌 뜻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ISA계좌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예금, 적금,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일정 금액의 비과세 혜택으로 인하여 많은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 |
1.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또는 만15~19세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가입일을 포함한 직전년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
2가지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가입 가능한 조건으로는 만19세 이상이거나 만 15~19세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인 경우라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일을 포함한 직전 연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연간 2000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고 1인당 1 계좌에서 총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1억 원입니다. 즉, 1년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총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1억 이상은 납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1명당 ISA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2.ISA계좌의 혜택
1)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일반형 | 서민형 | 농민형 | |
구분 | 근로소득 50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 9.9%과세 | ||
의무 보유기간 | 3년 | ||
납입 한도 | 연2000만원까지 납입가능, 최대 1억까지 납입 가능 |
ISA계좌의 가입자 조건으로 서민형, 일반형, 농민형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서민형은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서민형 소득 이상인 경우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연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민형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농민형 역시 연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9.9% 과세를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비과세 가능한 금액을 초과해도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계좌 내 손익통산 가능
손익통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주식 A와 주식B 두개를 한 계좌 내에서 같이 매수 한 경우에 손실과 이익을 같이 합쳐서 계산한 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A가 10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주식B가 5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 주식A와 주식B 각각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주식A와 주식B를 합친 손익인 40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B의 5000만원의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3) 중도 인출 가능(횟수 무제한)
ISA계좌는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원하는 금액만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 다음번 납입 시에 납입한도에서 인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납입이 가능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서 인출을 해야 합니다. 또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4) 중개형은 스스로 투자 가능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 가능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할 상품 선택 | 전문가가 운용 | |
투자가능한 상품 | 국내주식 ETF/ETN 펀드 ELS RP |
ETF/ETN 펀드 ELS RP 예금 |
펀드 |
ISA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3가지의 계좌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중개형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상품으로 ISA계좌를 만들 때 중개형을 선택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중개형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신탁형과 일임형과 다르게 중개형은 국내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ISA계좌를 만들 때는 반드시 중개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5) 2023년부터 전액 비과세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이 신설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이 5000만 원미만인 경우 비과세,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액별로 22~27%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ISA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해줍니다.
3.ISA계좌의 단점
1) 국내 주식에만 투자 가능
ISA계좌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는 투자를 할 수 없고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2) 의무가입기간 3년이 있다
ISA계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3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 ISA계좌를 개설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3년 만기가 되면 연장이 가능한데 만기일에서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만기일에는 연장이 불가하니 이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 시 미리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매처리가 되어 매도 시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연장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운용수수료가 있다
투자 상품에 따라서 0.0%~1.0%까지의 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일반 계좌에서 매수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ISA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운용하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4. 마치며
ISA계좌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잘 판단한 후에 ISA계좌를 이용하여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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