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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로 노후 대비 하는 법(IRP계좌 뜻, 혜택, 단점)

by ▨▩♥◑º세선이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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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1년 이상 다니게 되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통장에 퇴직금을 쌓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퇴사하는 시기에 IRP 계좌를 통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또는 안정적인 직장의 부재 또는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차곡차곡 적립해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IRP계좌를 이용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가 무엇인지, IRP계좌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IRP계좌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IRP계좌란?

I R P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뜻을 풀이해 보면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는 뜻입니다. 즉, IRP계좌는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하여 IRP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저축하면서 세금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계좌는 퇴직할 때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다른 사업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IRP계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왜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후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직장에서 지급해 주는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후 대비를 위하여 20,30대 젊은 시절부터 IRP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매년 일정 금액 적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계좌의 경우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자동으로 적립되었던 퇴직금에 내가 미리 IRP계좌를 만들어 적립해 놓았던 돈이 있다면 추가로 그 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RP계좌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가입 후 기간이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2.IRP계좌의 혜택

1)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IPR계좌 세금공제 혜택>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13.2%
IRP계좌 공제한도 700만원(50세이상은900만원까지) 700만원
최대 세금공제 금액 700만원*16.5%=115.5만원 700만원*13.2%=92.4만원

IRP계좌를 운용하는 방법부터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IRP계좌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계좌와 합해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 700만 원 까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IRP계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 7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금공제가 16.5%가 되고 연간 세금공제 최대한도는 7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고 IRP계좌에 올해 700만 원을 넣었다고 하다면 115.5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공제는 13.2%가 되고 공제 한도는 역시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연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올해 700만 원까지 IRP계좌에 돈을 넣었다면 세금공제 금액은 92.4만 원이 됩니다.

 

2)이자, 배당 소득세 면제가 된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여 이자 및 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 배당 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을 세금 없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소득세가 낮다.

IRP계좌에 퇴직금과 개인이 직접 적립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를 연금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IRP계좌를 통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소득세가 3.3~5.5%로 매우 낮게 부과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4)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이연 가능

IRP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IRP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올해 IRP계좌에 13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한 경우 당연히 7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600만 원도 역시 다음 해로 넘어가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이지만 초과한 금액도 다음 해로 넘어가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5)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경감 가능

우리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대게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퇴직 당시에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만 55세 이후가 돼서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인 퇴직소득세가 30% 경감됩니다. 즉, 근로 시기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최대 28.6%까지 내야 하지만 IRP계좌를 이용한다면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경감한 70%만 퇴직소득세로 내면 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2.IRP계좌의 주의점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부과
천재지변, 가입자사망, 개인회생, 파산, 퇴직급여 이체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이 필요하여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3~5.5%부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수령 한도 초과시 기타소득세16.5%부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인 경우 연금소득세3.3~5.5%부과

1)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부과

IRP계좌를 개설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납입금액과 투자를 하여 얻었던 수익금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계좌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만 55세 이후 수령한다는 생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 기타 소득세 16.5% 부과

55세 이후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하는 때에 연금수령이 가능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 공제 한도를 넘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기타 소득세가 붙지 않으니 유의하여야겠습니다.

 

3)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세 3.3~5.5% 부과

천재지변이나 가입자가 사망 또는 파산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이체한 날로부터 3년 이후에 해외에 이주를 가는 경우나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여 해지를 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간주하여 기타 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6개월 이내에 IRP계좌를 개설한 금융 회사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4) 가입자가 스스로 계좌 내 자산 운용

IRP계좌를 만들어 IRP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자산이 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가 스스로 좋은 상품과 투자처를 찾아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안전자산 30% 강제 규칙이 있다

IRP계좌의 경우 개인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IRP계좌 중 30%는 안전자산으로만 투자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조금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RP계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와 IRP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혜택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에 따라서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향후 10~20년까지 잘 고려해 보고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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