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노후대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연금저축펀드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고 별다른 제약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하여 미래에 다가올 노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가 무엇인지와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뜻
연금저축펀드란 개인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납입을 통하여 노후에 수령을 함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어떤 금융사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가입을 하게 되면 연금저축펀드가 되고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연금저축보험이 되며 은행에서 가입하게 되면 연금저축 신탁이 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신탁은 수익률이 낮은 반면 수수료는 높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하려고 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계좌 내의 자산 운용도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노후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국가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금 혜택을 잘 이용하기 위하여 연금저축펀드를 통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 혜택
1)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 IRP | |
가입자격 | 누구나 가능 | 소득이 있는 사람 |
중도 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만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 | |
투자 가능한 상품 | 위험자산100%가능 | 위험자산70%+안전자산30% |
납입 한도 | 연금저축펀드+IRP=1800만원까지 가능 | |
세액공제 한도 | 연400만원(연소득1억2천만원초과시 300만원) | 연700만원(연금저축펀드 포함해서) |
연금 수령 조건 | 1)만55세이상, 2)가입기간5년이상, 3)10년이상수령 | |
연금 수령시 세금 | 연금 소득세 3.3~5.5%(55세이상~70세미만5.5%, 70세이상~80세미만4.4%, 80세이상3.3%) | |
중도 해지시 세금 | 기타 소득세(연소득 5500만원이하 시16.5%, 연소득 5500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13.2%),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
연금저축펀드의 사용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 가능 금액이 IRP계좌와 합해서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액 공제 혜택은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를 합하여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 계좌만 있는 경우라면 세액 공제 혜택은 연간 4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가 다 있는 경우라면 연금저축펀드에서 400만 원까지 납입하고 IRP계좌에서 3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연간 700만 원의 세금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IRP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30%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높은 수익률로 인하여 IRP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
만 55세 이후이면서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서 3.3~5.5%로 아주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4)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를 통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즉시 부과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연금소득세가 있고 연령별로 3.3~5.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5) 투자 가능한 ETF가 다양하다
IRP계좌에서는 투자를 할 수 없는 ETF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IRP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모두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폭의 ETF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해외에 상장된 ETF에는 투자가 안되고 국내 ETF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의 주의점
1) 연간 연금 수령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됨
연금 수령을 하게 될 때 연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3.3~5.5%인 것에 반하여 종합소득세는 배당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한 해 과세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0만 원 초과 시 2000만 원 이하에 비하여 세율이 좀 더 높아져 세금 역시 더 많아지게 됩니다.
2.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부과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10년 이상 수령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가 16.5%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최대한 늦게 수령하는 것이 연금저축펀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가 어떤 상품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를 통하여 IRP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노후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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